3년간 소비자민원 441건…해마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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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안마의자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노인인구 증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가 늘었지만,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 등 고객민원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 등 매년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49건이 접수돼 조사대상 기간 중 총 피해구제 신청은 44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 불량이나 소음, 체형 부적합, 안마 강도 부적정 등 ‘품질 불만’이 28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인 63.5%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해지’ 100건(22.7%), ‘계약 불이행’ 25건(5.7%),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 등 ‘안전 문제’ 14건(3.2%) 순으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를 직접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가 72.2%(203건)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렌탈로 계약한 소비자들 중에서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피해를 호소하는 비중이 36.3%(58건)로 적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중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각각 47.2%(126건), 45.7%(122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는 7.1%(19건)이었다. 온라인으로 안마의자를 구매할 경우 계약해지와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비중(19.7%)이 오프라인(8.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마의자는 고가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해 기능과 체형,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사유로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과 운송비가 청구될 수 있어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적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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