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하는 과정에서 각종 재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만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재해는 업무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에게 디스크가 발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업무 때문에 디스크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평소 자세가 좋지 않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허리를 많이 사용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선천적인 요인으로 디스크가 발병했을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디스크 발생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업무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Q.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판단의 기준은?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대법원은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의 증명으로 추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에 근로자는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사의 소견을 받거나 업무의 신체적 부담 정도에 대해 전문가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 시간, 회사 내에서의 세부적인 업무 등 근무스케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교대제, 휴일 부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유해 작업환경,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라면 업무가중요인에 해당하기에 산재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엑스레이, 자기공명촬영장치 기록 등 의료 관련 기록도 다양하게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만약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급여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이때는 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위의 인과관계가 법률상 주요 쟁점 사항이 됩니다.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 내에서의 구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법원에서는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보다 종합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한편 산재 보상의 경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등 일정 부분만 보상되며 위자료 등은 보상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재법에는 기업의 민사책임 적용을 배척하는 조항이 없기에 산업재해가 인정돼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피해 근로자는 산재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게 소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을 산재 신청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먼저 산재 승인이 되고 난 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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