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군인의 재임용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국방부가 새로운 군번 표기 방식을 독려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공문서 등 작성·배포 시 재임용 군인의 군번이 새로운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재임용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초 한 진정인은 재임용된 군인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군번을 표기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임용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되는 것이라며, 재임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번표기 방식의 문제를 인지하고, 기존 재임용 군인의 군번을 ‘전역 전 군번+R+재임용연도‘로 표기하던 것에서 전역 전 군번만을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국방부는 “군 내 전산체계 오류 탓에 현재 개선작업에 착수했으며, 사업이 끝나는 대로 개선된 형태의 군번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방부의 제도 개선 추진을 여부를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해 사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방부 전산체계 개선작업이 2024년 6월 이후에야 완전히 해결 가능하며, 그전까지는 재임용자에 대한 기존의 군번 표기가 군사행정 실무에 여전히 활용되는 점을 종합했을 때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개선된 재임용자 군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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