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절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8일 ‘현장 중심 안전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합동 추진해 올해 상반기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 안전 제도 개선은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공사·공단에 제안하면 이를 행안부·식약처·국토부 등 소관 부처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설비(용기, 차량)에 자동 온도측정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상온 노출 사고 등으로 인한 백신 폐기 방지 및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식약처는 세정제·구두약 등 생활용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음료나 캔디 등 이른바 ‘펀슈머’ 식품이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음주 및 흡연 행위 등을 금지한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시설 훼손 등 상행위를 할 때 관리·감독기관은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번호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행안부 김종한 안전관리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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