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인터넷 속도저하 논란으로 실태점검을 받은 KT가 정부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하는 한편, 총 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지난 4월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유튜버 ‘잇섭’의 제보가 나온 이후 관련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조사는 KT, SKB, SKT, LGU+ 등 통신4사의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 및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기관은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가입신청(청약),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 절차·기준 및 고객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제도개선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설정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속도저하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속도저하에 따른 피해를 입은 고객은 24명으로 모두 36회선이 해당됐다.

정부는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나 동의 없이 계약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개통 시 속도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약관상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유보 및 통지 후 처리가 이뤄져야 하며,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역시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서도 KT에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으며 SKB‧SKT‧LGU+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례와 같이 시스템상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만큼, 이용자가 별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 해 문제 발견 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들은 올해 10월부터 12월 중 개선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에 불과해 이를 1기가 이하 상품과 같은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는 한편,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해 이용자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과기부 임혜숙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제재를 받은 KT는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기가 인터넷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과기부와 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10기가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라며 “먼저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를 50%로 상향하고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해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하고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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