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을 대거 검거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10일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운영하거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곳을 수사 후 일부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30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 28건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 △산림 무단훼손 등 불법 형질변경 13건 △폐기물 등 무단 적치 3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임야를 허가 없이 발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형질변경을 통해 대규모 살림을 훼손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은 땅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허가받지 않았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자행했을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는 적발된 행위자들을 모두 형사입건 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및 불공정 관행을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관련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