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건설현장과 제조업현장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7월과 8월 총 네차례에 걸쳐 전국 1만2300여곳의 산업현장을 일제히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점검 결과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현장은 7900여곳(64.6%)으로 조사됐다.
업종에 따라 제조업 보다는 건설업에서 지적 비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1544개소(41.9%)인데 반해 건설업은 2754개소(32.5%)에 그쳤다. 또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도 건설업은 4834건(28.5%)인 반면 제조업은 568건(10.3%)에 머물러,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가 47.1%로 가장 많았고, 작업발판 설치 불량이 16.2%로 뒤를 이었다.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 14.9%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는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추락),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끼임)은 일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이 가능했기 때문에 점검·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3대 안전조치 준수사항만 잘 지켜도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중대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단속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벌어진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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