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 ‘금융비교 서비스’ 위법 소지 해소 우선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사들이 금융서비스 중단 위기를 맞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사(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위법 소지를 해소 할 때까지 이달 25일부터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연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계도기간(3월25~9월 24일)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5월엔 금융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6개월 후인 오는 24일까지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장 준비상황 점검 결과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사들이 자사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은 위법 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며 “금융당국은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하고 시정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국의 방침을 인지하고 시정키로 한 업체의 경우 오는 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업체는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광고가 아닌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 플랫폼사들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 플랫폼사들은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췯그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최근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P2P) 상품 소개 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시행초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게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설명스크립트를 간소화해 설명시간을 20분에서 8분으로 약 60%를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 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은 오는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을 연내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게자는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시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