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거점소독소 ⓒ경기도
이천시 거점소독소 ⓒ경기도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올가을부터 경기도내 전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할 때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발급받은 소독필증 제출이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예방하고자 현재 28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지난 18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을 소독하고자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모두 제거하고 소독하는 시설이다. 19일 기준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2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만일 이번 의무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의무화 조치를 앞두고 거점소독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소독효과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다.

아울러 건립중인 거점소독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운영을 준비하도록 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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