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일...일상회복 조치, 사실상 철회
김 총리, “소상공·자영업자에 죄송하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영화관 등은 밤 10시...입시학원은 예외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오는 토요일(18)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인으로 축소되고,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일시적 일상회복조치가 사실상 철회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의 1그룹과 식당이나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3그룹 시설 중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나 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힌 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적 손실보상 외 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조속한 시일 내 확정,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달라”며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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