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콜라겐 제품 일부에서 일반 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 중인 콜라겐 분말스틱 10개와 젤리스틱 10개 등 총 20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시험 및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식품 19개 제품에서 ▲식약처 인정 주요 기능성 표시 ▲함유 원료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 ▲타사 콜라겐 비교 등 부당 광고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부당 광고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 문구에 ‘피부 노화’, ‘촉촉한 피부’, ‘피부 탄력’ 등을 언급하며 콜라겐이 기능성과 신체 조직에 효능이 있음을 표방하는 광고가 다수였다.
아울러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엔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도 확인됐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의 경우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먹어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권장량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얄 석류 콜라겐 젤리(㈜에이지블루)’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g)의 45%인 9g에 달했으며, 표시값(1g)과 차이가 있었다. 해당 회사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개선을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고, 콜라겐 식품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 표시된 식품 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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