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일부 유채유 및 겨자유 제품에 심장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에루스산(Erucic Acid) 함량이 과다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카놀라유 6개, 유채유 11개, 겨자소스 10개, 겨자유 3개 등 총 30개 제품의 에루스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에루스산은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으로 함량이 높으면 동맥경화‧심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으로 함량을 5.0% 이하(유채유는 2.0%)로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 기준을 준용해 에루스산 함량을 조사했다. 우리나라는 에루스산 함량 기준이 참기름과 저에루스산 유채유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30개 제품 중 유채유 3개와 겨자유 1개에서 EU기준을 초과한 에루스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 중 겨자유의 에루스산 함량은 10.9%였고,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은 최소 2.2%에서 최대 19.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유채씨도 16%를 넘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어 국내에도 관련 기준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의 의견이다.
한편 조사대상 중 1개 제품(겨자유)이 마사지 용도로 수입됐지만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외용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재고 폐기 조치를 취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에루스산 저감화를 권고하고, 식약처에 에루스산 함유 식용유에 대한 기준‧규격 등 관리방안을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