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일부 음료의 평균 열량이 쌀밥 한 공기를 훌쩍 넘기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는 영양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국내에 2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커피·음료 전문 프랜차이즈 29곳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 현황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커피·음료 58개 중 24개의 제품의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50g)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닐라, 카라멜 등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의 1컵당 평균 당류 함량은 37g(최소 14~최대 65g)이며, 평균 열량은 285kcal(최소 184~최대 538kcal)였다.
과일, 초콜릿류 등을 첨가한 스무디·에이드류 29개 제품의 1컵당 평균 당류 함량은 평균 65g(최소 28~최대 107g)이며, 평균 열량이 372kcal(최소 117~최대 721kcal)로 조사됐다.
쌀밥 한 공기(200g)의 열량 272kcal와 비교하면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최대 2배가 높았으며, 스무디·에이드류는 최대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350㎖)의 당 함량(40g)과 비교했을 때도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유사한 수준이었고, 스무디·에이드류는 약 1.6배 더 높았다.
특히 조사한 제품 가운데 스무디와 에이드류 21개 제품과 커피류 3개 제품은 1일 적정 섭취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당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경우 비만과 당뇨, 고혈압 등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 함량을 정확히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이 있지만 조사대상 29개 중 22개 사업자만이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7개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에게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7개 사업자 △감성커피 △매머드익스프레스 △셀렉토커피 △쥬씨 △컴포즈커피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하삼동커피 중 6개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할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커피·음료 전문점의 음료뿐만 아니라 당·열량이 높은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