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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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해외직구로 구입한 일부 로열젤리 제품이 국내 품질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제품을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7개 중 2개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로열젤리류’로 분류되며, 순수하게 로열젤리만을 원료로 한 것은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가공한 것은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류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의 함량으로 판단한다. 제품의 유형별로 해당 함량 기준이 다르게 설정돼 있으며, 로열젤리는 10-HDA의 함량이 1.6% 이상(건조제품은 4.0% 이상), 로열젤리제품의 경우에는 0.56%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로열젤리제품 7개 중 2개 제품의 10-HDA 함량이 각각 0.03%, 0.18% 수준으로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 7개 중 4개 제품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판매 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첨가물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오직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 국산 제품이나 통관 및 검역 과정을 거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관련 품질기준과 허위광고에 대해서 현재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식약처에 해외직구 대행업을 진행하는 국내 사업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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