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행위 적발 3개社에 과징금 부과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화물운송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중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서강기업, 동방, 동화 등 3개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선박, 교량 및 산업용 기계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 지난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도입했다. 

서강기업, 동방, 동화 등은 기존 운송용역을 수행해 왔던 회사들이다. 이들은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해와 향후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의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 운송구간을 배분했다. 투찰가격은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2018년에는 동방과 서강기업이, 2018년에는 동화가 투찰에 참여했다. 또 결과적으로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를 통해 3사가 올린 매출은 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강기업, 동방, 동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9400만원, 9100만원, 4800만원 씩 총 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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