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물류회사 세방과 KCTC가 과거 두산엔진(현 HSD엔진)의 선박 엔진 원자재 운송 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 부문을 사전 모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에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과 KCT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600만원, 4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먼저 KCTC는 3개로 나누어 실시된 입찰 중 중량물 해상운송을, 셋방은 부산·인천 육상운송 사업을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이후 세방과 KCTC는 당초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했고, 실제 KCTC는 중량물 해상운송 낙찰자로 결정됐다.  

세방은 두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지만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탈락했다. 

공정위는 두산엔진의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일반 운송업체가 새롭게 참여사로 지명되자 양사가 안정적 물량을 확보 및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패한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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