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노숙인 지원단체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노숙인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전면폐지 요구에 나섰다.
홈리스행동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노숙인 진료시설 지종제도 전면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숙인의 의료시설접근권에 대해 ‘감염병 재난시기’로 국한하고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등을 두는 정부의 행정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월 인권위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노숙인의 의료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차별적 제도”라며 “이를 폐지하고 노숙인, 의료급여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감염병 주의단계 이상의 경보발령 시에 한해 감염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일시적으로 확대·지정 한다는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제정안에 대해 홈리스행동은 “이번 제정안은 감영병 재난 시기 적용 시점을 한정함에 따라 평등권과 의료접근권의 보장을 제한하고 요양병원은 진료시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감염병 취약 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존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제도의 차별적 성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홈리스행동 안형진 활동가는 "모든 의료권 수급권자 가운데 지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건 노숙인 뿐"이라며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제도는 수급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신청창구도 너무 협소해 지정제도 폐지뿐 아니라 노숙인 의료급여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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