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환경직 직원에 대한 경력을 합리적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9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피진정기관)이 환경직 직원(이하 진정인)이 일시사역으로 근무한 경력은 각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지나치게 짧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 노동력의 가치가 있다고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진정기관은 일시사역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급여, 복지제도 등도 다루고 이밖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사운영상의 특성도 고려해야 하기에, 진정인의 일시사역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25일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에 진정인이 공채로 입사하기 전 일시사역 근무 경력을 합리적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피진정기관은 근로자의 연차, 병가, 휴직, 산재 발생 등에 따른 결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일시사역이라는 근로형태로 고용했으며, 진정인은 공단의 환경직 공채 입사 전 총 5회의 계약을 통해 일시사역으로 근무했다.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일시사역 근무 경력은 통상근로자와 같은 8시간의 전일 근로이며, 업무의 내용 및 강도, 책임성 측면에서도 정규직 직원가 다르지 않다”며 “정규직 직원과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뮤로 이를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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