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격리 중인 정신질환자를 별다른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강박·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을 받은 병원이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17일 정신질환자를 전문의 지시 없이 묶어두고 방치해 손목에 상해를 입힌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법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권고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피진정 병원은 “해당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한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직원 교육 실시를 마쳤다”며 “향후 환자에 대한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 및 지시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격리·강박을 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격리·강박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격리·강박 기록지에 그 사유 및 내용, 병명, 개시 및 종료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한 조사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진정인의 양 손목을 묶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격리·강박 기록지, 의사 지시서, 간호 기록지 등에 진정인에 대한 강박 관련 기록이 없었으며, 진정사건 외에도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피진정 병원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신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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