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상승폭 커져
“차기 정부, 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전국 평균 전세가격이 40.64%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정권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R114는 5일 문재인정부 5년(2017.05~2022.03)의 전세가격 누적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지역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7.9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2000년 이후 정권별 전세가격 누적변동률을 보면 노무현정부 5년간은 전국 평균 18.77% 상승(서울 17,31%)을 보였다. 이어 이명박정부는 전국 평균 39.65%(서울 36.68%) 올랐으며 박근혜정부로 들어서면 전국 평균 45.85%(서울 48.08%)로 치솟았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로 75.9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도 56.81% 상승하며 급등세를 나타냈다.
부동산R114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전세가격이 불안정했던 주요 이유로 ‘임대차 3법’을 꼽았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5년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나눠서 전세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10.45% 오른데 그쳤다. 그러나 시행 이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전국 평균 27.33% 상승했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문재인정부 5년 누적 전세가격 상승분의 3/4 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연구원은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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