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계약만료 전‧월세 급등 우려돼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세입자들을 보호하려면 임대차 3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계약에 대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계약 종료가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 시작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정의당 6411 민생특별위원회, 정의당 방말고집 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은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임대차 3법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임대기간의 확대, 실거주 요건 강화, 보증금 보호 강화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 방향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면서 “국회가 임대인 입장 대변에 매몰돼 세입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임대차법 개정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임대차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이중가격 문제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한다”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임대인에 유리한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차법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에 미흡한 점이 적잖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8월 이후, 이미 1회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신규로 계약해야하는 세입자들은 임대료 인상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부터는 5% 인상 상한에 묶여있던 전‧월세 물량이 신규로 나올 것으로 보여 한꺼번에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음달 출범하는 새정부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관련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최강욱‧최기상‧박상혁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도 열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차법 개정 이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을 하기까지 4개월도 남지 않아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모든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차법을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중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예고하며 등록임대사업자와 기업형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정부들의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업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사업 역시 공공성이 매우 낮은 정책으로 다른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해외사례를 들어 임대차법 축소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 2월 발간한 ‘OECD국가의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규제’ 번역 보고서에서 OECD 44개국 중 최초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는 국가는 13개국이며 임대료의 정기적 인상을 규제하는 국가는 23개국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조사에 응한 40개국 중 26개국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1개국은 안전, 건강, 위생과 관련된 임대주택의 최소 쾌적도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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