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상생협의체 통해 공사비 증액 독려…납품단가 연동제도 검토
원희룡 장관 “하도급사에만 부담 전가되지 않도록 공사비에 반영돼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30일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30일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근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관이 모여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을 제어하면서 250만호+a 주택 공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자재 납품단가 인상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건설주택 관련 4개단체 협회장, 그리고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민관은 건설자재비 급등에 대응한 자재공급망 개선과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사비 등에 자재비 상승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안이 핵심내용이다.

공공부문 공사에서는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에 납품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민간부문 공사는 자재 생산·유통 정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인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국토부는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과 가격 추이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현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상생협의체에서 공사비 증액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역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범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사업자에게는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는 방안을 다음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은 원도급사가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할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등의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유도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반환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선 분양 후 상환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망 점검을 통한 안정적 건설자재 공급 ▲신공법 적용 등 원가절감 노력 ▲적정 공사비 반영 ▲정부지원 확대 등으로 원가 상승 충격을 시공사, 발주처, 정부가 분담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250만호+a 주택공급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커진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게끔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업계와 함께 5년 단위의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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