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잘못된 관행에 불법하도급·부실시공 근절 안 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민당정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민당정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여당이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시스템화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노사 양측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1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으로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차례로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해당 5법 개정을 통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와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LH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 구조개선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인 개선에 나선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등 사측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의 불법에 대해서도 수사권한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외에 일부 건설현장에서 감리와 건설사 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감리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점을 보완하고자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당정 협의회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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