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책 마련”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사회적으로 고립된 서울 지역 ‘은둔형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1일 “서울지역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년 이상이라는 기간으로 구체화돼 있는 용어 정의를 ‘상태 정의’로 변경하는 한편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3년)와 의무적 실시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고립 청년 지원사업 및 시설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사유에 따라 복합적인 현상과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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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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