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고 마른 애 신경 써달라”...블라인드 면접서 신체 특징 언급
채용 청탁한 센터장 3개월 정직...청탁 받은 면접위원 경고 조치돼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한 센터장이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행동강령 등 위반 관련 특정감사’에 따르면 공단 감사실은 지난해 감사에서 A 센터장(1급)이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을 적발했다.
A 센터장이 연락해 채용 청탁한 응시자 3명 중 1명은 최종 합격까지 했다.
해당 센터장은 면접위원인 B씨에게 “알고 있는 괜찮은 사람을 뽑아라”, “좀 챙겨서 봐줘라”, “신경 좀 써줘라”라고 압박했다.
특히 블라인드 면접임에도 A 센터장이 “키 크고 마른 애 신경 써달라”라고 특징을 언급하면서 B씨가 면접 응시자 3명 중 1명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부여했다. 나머지 2명은 블라인드 면접인만큼 특정하지 못해 점수를 못 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A씨 부탁으로 점수를 챙겨줬다”고 진술했다.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해선 안 되고,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 센터장은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훼손하고, 공직자 채용에 개입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공단 감사실은 B씨에 대해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거절하지 않고 공직자 채용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가 담긴 녹취 내용을 공개했고 A 센터장보다 낮은 직책으로 인해 부탁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과 B씨의 행위가 채용 결과에 사실상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이 참작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곳인데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수준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고강도 감찰을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직원 개인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청탁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응시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원 제척 및 보안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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