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장, “민주주의 몰이해”
“무법 폭력사태 책임 물을 것”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발생한 시의원 간 ‘물리적 충돌’이 동료 시의원간 고소·고발건으로 비화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21일 교육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김혜영·이희원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해 위원장의 정당한 의사진행 권한을 침해하는 초유의 폭력 사태가 발생해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말과 고성을 쏟아내는가 하면 강제로 의사봉을 뺏고, 위원장의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회 중 개최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과정에서 안건의 추가적 논의를 위해 의사를 정리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위원장에 의사진행 발언과 안건상정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다수의 위력을 행사해 위원장석을 둘러싸며 폭력과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고소·고발이라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다수가 곧 권력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경종을 울리고, 입법기관이자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합의 기관인 의회에서 발생한 무법적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정당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反)민주적 폭거’로 규정하며 ‘다수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현재 이 위원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통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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