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중앙지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사 전·현직 기자 3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 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경향신문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 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유형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등 부실수사 허위 보도를 한 의혹(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받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021년 10월 21일 ‘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 수사 정황’이라는 기사를 보도했고, 뉴스버스도 같은날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라는 보도를 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점은 이들이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음에도 입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다.

한편 ‘대선개입 여론조작’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 및 JTBC 전 기자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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