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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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앞으로 신용·금융 문제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자녀 양육수당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육비 수급 가정이 ‘압류 방지 통장’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7살 2개월) 미만 및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양육비가 압류돼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에 양육수당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이 압류 보호 대상에 해당됐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총 11개 금융기관(△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에서 개설가능하다.

개설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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