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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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현행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이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 연장 및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은 상시화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아동 중 부모의 체류 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체류자격의 문제로 국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은행 거래를 할 수 없 는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해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1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고 국내 체류 요건이 까다롭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2022년 개선안을 통해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한 차례 확대했다.

해당 구제대책이 오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시민단체, 국회 등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구제대책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대책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은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구제대책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및 인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중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라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법을 어긴 존재가 된 아이들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계속해서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존재를 부정 당하는 삶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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