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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1년6월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이듬해 5월 3일 기소됐다.

그러나 첫 번째 재판장이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기고, 두 번째 재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또 세 번째 재판관이 결정됐지만 기소 이후 1년 8개월간의 재판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들로 기소 2년 5개월 만에야 검찰 구형이 이뤄졌다.

한편, 전씨는 이날 법원 허가를 근거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선고 공판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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