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그간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스토킹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과 절차에 관현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출동해 스토킹행위 제지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 서면경고,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의 신청에 의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지방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서에는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해 전문적 대응과 수사가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조항도 강화된다.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2월 15일 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