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지난 6월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2차 4·3 생존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첫 심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지난 6월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2차 4·3 생존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첫 심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1일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송순희(95)씨, 김묘생(92)씨, 김영숙(90)씨, 장병식(90)씨, 김정추(89)씨, 고(故) 변연옥(향년 91세)씨, 고 송석진(향년 94세)씨 등 7명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948~1949년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으나 이들에 대한 판결문 등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4·3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며 송씨 등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4·3 당시 판결문 등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검찰은 역사적 사실과 피고인들의 증언을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면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법절차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4·3 당시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면서 “공소 제기를 전제로 재심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기록이 없지만 검찰이 수형인명부와 당시 상황, 피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송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 17일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1차 재심청구에 대해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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