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선에 접근하는 목포해경 ⓒ뉴시스(사진=목포해경 제공)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척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해경에 나포됐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석도선적 50t급 저인망어선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경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았다. 

어선은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됐다. 해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서해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허가 없이 불법조업 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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