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 도리·책임감 감안”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며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3월 31일 임명된 김 비서관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김 비서관의 투기 의혹은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원회가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내역을 통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등 총 91억2623만원을 신고했으며, 이 중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무리한 대출로 수도권 상가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며 투기 의혹이 일었다.
아울러 토지 자산으로 신고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대 임야 1578㎡(4907만원)와 관련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맹지(盲地·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이지만 1㎢ 부근의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 부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발 호재를 노려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 측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고, 그 결과 투기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비서관은 이번 재산 등록 내역에 포함된 총 91억여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 가운데 서울 중구 충무로 오피스텔(1억9650만원)은 지난 4월 15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송정동 일대 임야 부지 매입의 경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지인의 매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야당은 일제히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비서관의 자진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며 “청와대는 꼬리자르기로 끝낼 생각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끊임없이 드러나는 투기 의혹과 인사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직자들의 부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자리에 있는 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은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4.7재보선에서 정부와 여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다”며 “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죽비를 맞은 심정이라고 말해놓고서 또 다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은 시민들의 불신과 좌절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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