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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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교육부가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6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엄정한 후속 조치를 내려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체육계에서 불거진 폭력 사건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그해 12월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 발표화 함께 정례화됐다.

전수조사 대상은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와 더불어 선수 등록 후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한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상황과 학생들의 자유롭고 편한 응답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만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학교운동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배제되며,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조사참여와 응답을 위해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등은 미리 안내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가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근거로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정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토대로 엄정한 후속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또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 및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등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이 확인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합동 특별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유 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폭력사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체육계의 폭력을 뿌리 뽑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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