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NC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로써 KT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는 더욱 공고해졌다.
24일 공정위는 지난 18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유료 8VSB(셋톱박스없이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주는 방식) 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내용에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이 포함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 같은 2개 시장에 대한 7개 시정조치 항목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의무 이행해야 하며 수신료 인상 및 채널 수 변경 시 14일내에 보고해야 한다. 단 기업결합 완료 후 1년 뒤에는 시정명령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1월 6일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KT스튜디오지니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 받고 올해 7월 12일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승인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는 사실상 통신사 주도로 재편이 완료됐다. KT스카이라이프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019년 12월 CJ헬로비전의 인수를 승인받았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도 지난해 1월 성사됐다.
KT의 유료방송시장 1위 지위도 더욱 공고해졌다. KT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31.72%였고 현대HCN를 인수하게 되면 35.46%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 계열(25.16%)과 3위 SK브로드밴드(24.65%)와의 격차는 10%를 넘어서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무의 인허가 절차만 넘어서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기업결합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과기부 심사 완료까지는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달 께 인수 작업이 종료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년전부터 진행돼 온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되,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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