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유통개선조치…“행정지도‧고발 조치할 것”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한다. ⓒ뉴시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한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내달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약국·편의점에서만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중고거래플랫폼인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헬로마켓 등이나 카페·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구입하면 안된다.

약국·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국내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총 8개사(社) 9개 제품이다.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또는 ‘의료기기 정보포털’(udiportal.mfds.go.kr)에서 제품명,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개선조치 기간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등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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