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566일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책로, 등산로를 비롯해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앞서 중대본은 방역상황 완화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으며,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배경에 대해 중대본은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뤄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며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마스크 착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다인이 참여하는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일지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쓰는 것을 권고했다.

실내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실내에는 버스, 기차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 특히 천장과 지붕이 있으면서 벽 3면 이상이 막혀 있다면 실내 공간으로 간주한다.

중대본은 “실내 중 밀폐‧밀집‧밀접의 ‘3밀 시설’ 및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측은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수위는 “인수위는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다”며 “인수위는 현 정부가 과학 방역에 근거해 결정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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