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최한 등록금 반환소송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전국 대학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최한 등록금 반환소송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전국 대학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대학생 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근거로 등록금 반환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1일 대학생 2600여명이 전국 26개 소속 사립대학교와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의 경우 전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며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법인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학습권 침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감면을 강제하거나 강력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각 대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로서 대학생활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은 분명하지만, 원고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학교법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학생 측이 청구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이다. 이번 판결이 나온 사립대의 경우 원고당 100만원 가량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