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텔레그램 등 익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1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누리집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점검은 ▲온라인에서 마약류 성분·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판매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수집 ▲위반 여부 검증·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누리집 차단요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게시글 총 4124건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900건을,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3224건을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SNS에 ID를 게시해 구매자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의 판매·광고 게시글이 다수 포착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출‧제조‧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