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 위해 개정촉구”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인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2일 충북도의회에서 제4차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인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2일 충북도의회에서 제4차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시·도의회 사무기구의 담당관·전문위원 사무분장 규정을 현행 ‘지방자치단체 규칙’에서 ‘의회 규칙’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인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3일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를 건의하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지난 2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협의회 4차 정기회의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속 건의해온 ‘지방의회법’ 별도 법률 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협의회장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개정 건의안은 지난 1999년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등에 관한 변경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도의회 담당관·전문위원이 소속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경우 소속위원회위원장 지휘를 받게 돼 있지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다.

박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를 감안해 담당관과 전문위원 사무분장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아닌,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 협의회장이 제안한 안건 외에도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기준 완화,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등이 처리됐다.

올해로 26주년을 맞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 협의 및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됐다.

이날 정기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천범산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창규 제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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