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진출처=뉴시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일부 주택 고객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 대상이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까지 확대된다.

한전은 올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납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를 수정해 대상을 늘리는 것.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에 국민의 에너지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뿌리기업의 경우, 기반공정 6개 분야(주조·금형·용접 등)와 차세대 공정기술 8개 분야(정밀가공·로봇·센서 등) 종사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월에 전기요금의 50%를 내고, 나머지는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나눠 내면 된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우려 등으로 적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신청은 한전의 서비스 플랫폼(한전 ON)을 통해 할 수 있다.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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