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불법사금융 범죄가 최근 3년 새 급증하며 고리이자·개인 사진 유포 협박 등 피해가 심각해 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지난해 2735건 발생해 3년 전인 2021년(1057건)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이미 2588건의 불법사금융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전체 수치에 근접한 상태다.
유형별로 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고리이자를 받는 등의 대부업법 위반이 지난해 1580건으로 2021년(67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704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밤중이나 새벽에 계속 전화하거나 폭력 및 협박을 동반하는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채권추심법 위반의 경우 2021년 382건에서 지난해 115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저신용 청년층을 상대로 연 3000% 이상의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원리금 11억원가량을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등 34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2월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2000%의 이자율로 13억원대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가 연체하면 나체사진을 받아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 협박한 일당 14명을 붙잡기도 했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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