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투자자 2차 피해 방지위한 지원”
투자자들, “무이자 대출형태…꼼수 부린다” 주장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이사회를 열고 피해 투자자들을 위한 70% 유동성 선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라임과 같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반발하고 있어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날 오전에 열린 임시 이사회서 옵티머스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선지원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월25일 첫 임시 이사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3일과 이달 13일, 19일, 25일에 걸쳐 긴급 이사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총 6번의 회의를 통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그 사이 투자자들은 여의도에 위치한 NH투자증권 본사와 농협금융지주, 금융감독원 등에 모여 “100% 전액 보상”을 주장하며 “라임과 같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기 상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6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 실수’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결정을 내렸다. 현재 해당 판매사들은 분조위 권고에 따라 피해 투자자들을 위한 ‘100% 배상’여부 결정을 놓고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보상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3억원 이하(개인·법인 포함, 77%)로 투자하는 등 고객의 투자금액 분포 비율과 함께 고객별 자금사정 및 자산현황 등을 고려해 가입규모 기준 최대 70%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고객의 경우 3억원 이하 고객에게는 70%를, 10억원 미만에는 50%, 10억원 이상 고객에게는 40%를 지원한다. 법인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되 1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유동성 여건을 감안해 3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 같은 조건이 ‘가지급금’ 형태라며 반발했다. 투자 규모에 따라 선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것과 향후 펀드 손실 회수 자금 규모에 따라 투자자가 선지원 금액보다 더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일부를 반납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다.

투자자 A씨는 “NH투자증권이 말하는 ‘유동성 지원’은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 외에 어떠한 의미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동성 지원이라는 말로 보기 좋게 포장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낮춘 후 향후 법적 다툼을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다시 정산해 돌려받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다른 투자자 B씨도 “NH투자증권이 제안한 조건을 보면 4억보다 3억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배상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다”라며 “개인 고객의 경우 3억원 이하 고객에게는 70%를, 10억원 미만에는 50%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계산법이라면 3억 투자한 사람은 2억1000만원을 받고 4억 투자한 사람이 2억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투자자 C씨도 “NH투자증권이 대단히 큰 결심을 한 것처럼 유동성 지원을 제안했지만 실상은 시간을 끌다가 향후 법정 소송에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게도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무이자 대출이 아니며 증권회사가 예대 업무를 할 수도 없다”라며 “판매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처로, 고객들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장기적 경영 관점에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고객 신뢰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운용이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 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투자제안서에 적시했지만 실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부업체,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총 4528억원으로 판매사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옵티머스 판매사 중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달 분재조정이나 소송과 관계없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를 지급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