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대책위, 한진택배 본사 앞 기자회견
한진택배 “대책위 요구사항 내부 검토 중”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 ⓒ뉴시스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노동자 업무량이 급증한 가운데 한진택배 소속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와 관련 택배노조는 숨진 택배기사의 사망이 심야배송 등 과도한 업무량에서 비롯됐다며 회사의 보상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택배 노동자의 사망은 과로사를 넘어 처참한 심야배송이 부른 타살”이라며 “한진택배는 사과하고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택배 노동자 김모씨(36)는 지난 12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시간이 됐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아 자택을 찾은 동료들에 의해 발견된 김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으며, 심야배송 등에 따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것이 대책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사고와 관련해 한진택배 측에서는 김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량도 200개 안팎으로 확인돼 타 택배기사의 평균 물량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김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며 “병원에서 밝힌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망 4일 전인 8일 새벽, 고인은 동료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집에 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시간은 무려 새벽 4시28분”이라며 “전날에도 2시까지 배송했다면서 집에 가면 5시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에서 일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7일 420개를 배송했다고 했고, 확인한 바로는 6일에도 301개를 배송했다”며 “김씨는 추석 연휴 전주인 22일 323개, 23일 301개, 24일 318개, 25일 249개, 26일 220개 등을 배송했으며, 남들이 쉬는 한글날에도 출근해 배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병이 있었다는 한진택배 측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 측은 한진택배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며 정부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 장관과 한국통합물류협회, 한진택배를 비롯한 4개 주요 택배사들은 택배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보여주기 식에 불과했다”며 “한진택배는 공식적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역시 추석연휴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대한 허술한 점검과 관리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사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진택배 측은 고인의 업무량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고인이 배달한 택배 물량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고인이 7일 배송을 완료한 물량은 370개 가량이다”라며 “8일부터 3일 동안 배송 물량이 일평균 167개 가량인데, 확인된 물량이 대책위 주장과 상이하기에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접수된 요구사항의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8일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사례 등 택배 기사의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이날 정부는 주요 택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현황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업체의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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