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VS증권사 ‘경영진 제재’ 치열한 공방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증권사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절차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의 전·현직 CEO를 대상으로 연 1차 제재심에서 결론 내리지 못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으며 시간 관계상 KB증권의 심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회장),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 KB증권 박정림 대표 등 5명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 해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번 제재심은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앞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도 금감원이 판매사를 대상으로 사전 통보한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에 실패할 경우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게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3개 증권사 모두에 라임 사태가 적용되지만, 증권사별로 추가되는 사안도 있어 제재 수위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잇따른다. 다음 제재심은 11월 5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