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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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7개를 소지하고 시청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경 강원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해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닉네임 ‘갓갓’)이 유포한 성착취물 167개를 시청하고 복제·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를 초래해 그 정상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고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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