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현대해상 각 3명, 메리츠·KB손보 각 1명 재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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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서류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대형 보험사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 소속된 전·현직 보험 설계사 8명이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를 적발하고,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별로 교보생명과 현대해상에서 각 3명,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에서 각 1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8명 중 4명은 등록취소, 나머지 4명에겐 180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보험계약자 등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2, 보험설계사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조작 또는 과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 등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교보생명의 전직 설계사 A씨는 한 병원으로부터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공제 부분을 보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비타민 C주사, 고주파 치료 등 실제 진료비 내역서에 기재된 횟수만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부풀려진 허위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험을 청구해 총 33회에 걸쳐 보험사 2곳에서 보험금 5482만원을 편취했다.

같은 보험사 소속 설계사 B씨는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24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설계사 C씨 또한 허위로 작성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232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 D씨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교부·한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의 내용을 포토샵으로 친인척과 지인의 인적사항으로 수정했다. D씨는 위조된 입·퇴원 증명서 등과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보험금 1억4700만원을 수령했다.

현대해상의 또 다른 설계사인 E씨의 경우 자녀가 성형외과에서 통원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서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총 826만원을 편취했다. 같은 보험사 소속 F씨는 고객과 공모해 사고 사실을 숨긴 채 보험가입을 시키고 107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KB손보 전직 설계사 G씨는 고객이 좌측 늑골골절로 진료를 받았지만 사고내역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상품에 가입시킨 후 사고일자를 보험 가입 이후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 고객에게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메리츠화재의 전직 설계사 H씨는 운전 중 벽을 접촉한 단독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중 3회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744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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