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동양·신한생명 설계사 3명, 등록취소 등 제재 조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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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의 보험료를 중간에서 가로채 몰래 쓰거나 대리 서명을 한 생명보험사 설계사들을 적발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AIA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의 전·현직 설계사 3명에 대해 최근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IA생명보험의 전(前) 설계사 A씨는 2017년 4월 14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 보험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960만원(보험계약 4건)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금융위에 제재 최고 수위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 B씨는 2014년 9월 5일부터 2018년 10월 2일 기간 중 5건의 보험계약을 하면서 고객의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리서명을 통해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또한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고, B씨에게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이밖에 신한생명 소속 설계사 C씨는 2019년 9월 30일 모집한 1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회사의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모집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C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의 제재를 내릴 것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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