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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운전 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일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등에 관한 본문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청구한 A씨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경찰관에게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

A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재판에 넘겨진 뒤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판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인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헌재는 “운전 중 전화를 받는 등 단순 조작 행위를 할 때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어난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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